이재명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 '모든 이웃'으로 확대"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에서 ‘모든 이웃’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두 여성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을 거론하며 “강윤성 사건이 온 국민을 경악시켰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들 대다수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인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가 있지만 고지 대상이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로 한정된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남녀노소를 불문한 이웃 모두로 확대하겠다”며 “성범죄 안전망은 이중, 삼중으로 견고하게 갖춰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또 어떤가. 그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불과 5년이다. 5년이 지나면 누군가는 그와 마주치지 않을까 불안에 떨지 모른다”며 정보 공개 기간 연장 계획도 시사했다.
이 지사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당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서 성인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된 바 있지만, 정작 고지 대상은 여전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머물러있다”면서 “아이들만 조심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고지대상 확대를 약속했다.
또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며 “본인이 제출하는 정보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거주지 동행 등 정보 정확성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 고의로 눈속임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누구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위한 대책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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