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는 성범죄자 실거주지?..신상정보 공개 정확성 높인다

노도현 기자 2021. 9. 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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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 첫 화면 캡처

정부가 민간업체 지도를 도입하는 등 성범죄자 실거주지 정보 공개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 정보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나면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28일 ‘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간 실무협의회’를 열고 실거주지 정보 정확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범죄자가 관할 경찰에 정보를 제출하면 먼저 경찰이 확인한다. 이후 법무부가 경찰에서 정보를 넘겨 받아 등록하고,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한다. 그간 성범죄자가 실거주지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경찰 점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있었다.

여가부는 오는 11월 신상공개 사이트에 민간업체가 만든 지도를 활용하는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이트에 공개된 지도가 과거 정보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업데이트가 빠른 민간지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된 경우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지정보 정정 청구’ 제도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사이트에 올라온 성범죄자 사진이 현재 모습과 일치하는지 항시 파악해 다를 경우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소통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전자감독 대상자를 상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주거지 변경을 인지한 경우 즉시 직접 반영하고, 이를 경찰과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인지한 주소정보를 먼저 경찰에 통보해 현장 확인을 마친 뒤에야 반영했다. 아울러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변동이 생긴 경우 경찰이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에 알리던 정보 전달방식도 개선한다. 앞으로 법 개정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편을 통해 시스템으로 신속히 공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법무부로부터 통보 받은 즉시 대상자 직접 대면 등으로 변경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확인 결과는 법무부와 여가부에도 즉시 통보한다. 성범죄자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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