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서울지하철서 여성 치마속 불법촬영하던 3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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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서울 시내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A씨(31)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검거됐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20분쯤 서울 중구 약수역에서 을지로3가역 방면으로 향하는 지하철 3호선 열차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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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퇴근길 서울 시내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A씨(31)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검거됐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20분쯤 서울 중구 약수역에서 을지로3가역 방면으로 향하는 지하철 3호선 열차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치마 속 몰카 찍는 남자를 잡고 있다. 같이 하차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다른 여성들의 사진도 있다는 B씨의 진술에 따라 A씨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불상의 여성 신체 사진을 다수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서는 해당 사건을 이날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넘겼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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