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소송에 '추억의 명소' 광주 지산유원지 개발 지지부진

장덕종 2021. 9. 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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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추억의 명소로 30년 가까이 사실상 방치된 지산유원지 개발 사업이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법원이 시의 사업 시행자 지정이 무효라고 판결한 이후에 사업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존에 지정된 사업 시행자가 이미 토지를 상당히 소유하고 있어 다른 사업자는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여전히 토지 소유주 절반의 동의를 받지 못해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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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토지 소유주 소송으로 사업자 지정 난항..30년째 방치중
지산유원지 모노레일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 추억의 명소로 30년 가까이 사실상 방치된 지산유원지 개발 사업이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법원이 시의 사업 시행자 지정이 무효라고 판결한 이후에 사업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당시 토지 소유주들이 시가 소유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았는데도 사업 시행자를 지정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시의 행정 절차가 잘못됐다고 보고 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무효라고 결정했다.

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업 시행자를 다시 지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존에 지정한 사업 시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지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며 지정을 요구했지만, 시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존에 지정된 사업 시행자가 이미 토지를 상당히 소유하고 있어 다른 사업자는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여전히 토지 소유주 절반의 동의를 받지 못해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이 안된다"고 말했다.

지산유원지는 1976년 유원지 시설로 지정된 뒤 호텔·골프 연습장·모노레일·상가 등을 갖추고 운영했으나 1994년 사업자 부도 뒤 사실상 방치됐다.

현재 호텔과 리프트카, 모노레일만 운영 중이다.

2017년 23년 만에 행정절차를 시작하고 2018년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등 개발 절차가 본격화됐지만, 시의 행정 미숙과 소송전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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