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현 이사장, 상속세 위해 2조원 규모 삼성전자 주식 공탁

한지연 기자 2021. 9. 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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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에 부과받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최근 시가 2조원 이상의 삼성전자 주식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 이사장은 앞서 삼성물산과 삼성 SDS 등 2개 계열사 지분을 공탁했었는데, 추가로 삼성전자 주식 역시 담보로 맡기게 됐다.

28일 금융감독원과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보유중인 삼성전자 주식 2640만주와 관련,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공탁 계약을 14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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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에 부과받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최근 시가 2조원 이상의 삼성전자 주식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 이사장은 앞서 삼성물산과 삼성 SDS 등 2개 계열사 지분을 공탁했었는데, 추가로 삼성전자 주식 역시 담보로 맡기게 됐다.

이 회장 유족들 중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제외하고 이 부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 이사장까지 3명이 상속받은 삼성전자 주식을 공탁하게 됐다.

28일 금융감독원과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보유중인 삼성전자 주식 2640만주와 관련,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공탁 계약을 14일 맺었다. 전일 종가 7만7000원 기준으로 2조513억원에 달한다. 공탁은 해지될 때까지 유효하다.

삼성전자는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연부연납은 전체 세금의 6분의 1을 먼저 내고 나머지 6분의 5에 대해서는 5년간 분할해서 내는 방식이다.

공탁은 유가증권을 법원에 임시로 맡겨 법률상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변제공탁 집행공탁 담보공탁 불취공탁 보관공탁 등이 있다. 이 이사장은 납부보증공탁이다.

앞서 고 이 회장의 유족들은 지난 4월 말 보유했던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 SDS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상속받았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이 부담할 상속세 규모는 총 12조원 이상으로, 주식 분에 대한 규모만 11조원에 달한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까진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았는데, 주식으로 받은 전체 지분 0.93% 중 0.44%를 법원에 공탁하게 됐다.
홍 전 관장도 지난 4월 삼성전자 주식 2412만주(0.4%)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이부진 사장은 삼성물산 주식 526만주(2.82%), 삼성SDS 주식 302만주(3.9%)를 각각 담보로 법원에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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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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