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가 만든 문제' 그대로 출제한 인천교육감 전 보좌관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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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응시자가 만든 교장공모제 시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도성훈 교육감 전 정책보좌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도성훈 교육감 전 정책보좌관 A씨(52)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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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응시자가 만든 교장공모제 시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도성훈 교육감 전 정책보좌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도성훈 교육감 전 정책보좌관 A씨(52)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교장공모제 응시자인 초등학교 교사 B씨(52) 등 공범 5명에게 최고 징역 3년에서 적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공무원 채용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를 침해하고, 불합격 응시자에게 상처를 준 사건"이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A씨에 대해 1차례 구형한 바 있으나, 그가 교장이 될 당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불법행위를 통해 교장이 됐다고 판단, 추가 기소했다. 이후 변론재개해 재판을 이어가 이날 최종 구형했다.
A씨 측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교장이 될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공모절차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 등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인천시 부평구 모 초교 공모교장 선발(2021년 3월1일자 발령 대상자) 업무 진행 과정에서 응시자가 직접 만든 면접시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 해당 응시자가 모 초교 1순위로 선발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응시자인 지인에게 해당 초교 교장이 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응시자로부터 문제를 받아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7월 도 교육감 취임 후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시교육청에 입성해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다. 2020년 9월 이후부터는 모 초교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그해 모 초교 교장공모 출제위원으로 선정돼 범행했다.
해당 시험 출제위원 신분으로 나머지 5명과 함께 모의해 특정 시험 응시자가 합격하도록 응시자가 직접 출제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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