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제약, '레보틱스CR' 특허침해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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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자사 진해거담제 개량신약 '레보틱스CR서방정'(성분명 레보드로프로피진)의 제네릭 생산에 대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향후 침해소송의 결과에 따라 후발주자들은 레보틱스CR정의 복제약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의약품 등 안전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품목 허가취소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이후에 제기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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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자사 진해거담제 개량신약 '레보틱스CR서방정'(성분명 레보드로프로피진)의 제네릭 생산에 대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레보틱스CR서방정은 유나이티드제약이 2017년에 허가받은 제품으로 최근 콜마파마 등 18곳의 제약사가 생물학적 동등성 자료를 근거로 '레보틱스CR서방정' 복제약을 품목허가 받았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이들 제네릭 제품이 '레보드로프로피진 함유 서방정의 제조방법'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이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증거보전 절차가 진행됐다.
증거보전신청은 특허 침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본격적인 침해소송의 심리 이전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피신청인에게 사전 공지 없이 증거입수를 위한 현장검증 등이 이뤄진다.
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향후 침해소송의 결과에 따라 후발주자들은 레보틱스CR정의 복제약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의약품 등 안전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품목 허가취소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이후에 제기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kim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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