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인정보 독점하지마"..정보주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생긴다

김정현 기자 2021. 9. 28. 13:4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 개보법 개정안 의결..9월 중 국회 제출
개인정보 주체 권리 강화 및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지금까지 일부 플랫폼 기업들이 틀어쥐고 독점하던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다른 기업에도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이 생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021.9.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지금까지 일부 플랫폼 기업들이 틀어쥐고 독점하던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다른 기업에도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이 생긴다.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국무회의에서 정부내 합의를 거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돼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Δ전송요구권 등 정보주체 권리 강화 Δ디지털 중심 법체계 정비 Δ글로벌 개인정보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한다.

◇정보주체 권리 강화하는 '전송요구권' 신설…"국민 대응권 강화"

먼저 국민들은 정보주체로서 기업에 본인의 개인정보 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등 대응권을 새로 갖게 됐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인 국민이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자신 또는 다른 기업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전송요구권이 도입되면 일부 플랫폼 기업으로 데이터가 집중되는 독점 현상을 완화하고 스타트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이 전 산업 분야로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과세대상·복지 수혜자격 결정·신용등급 등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도 신설된다.

(개인정보위 제공) © 뉴스1

◇신기술 환경 변화 뒤처진 개인정보 규제, 대폭 정비

그간 법 적용의 혼선과 이중부담의 원인이 됐던 온·오프라인 이중규제, 개인영상정보 처리 등 신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등이 디지털 전환에 맞춰 대폭 정비된다.

이를 위해 온라인 특례 규정이 통합돼 정비되며, 폐쇄회로(CC)TV·드론·자율주행차 등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기기 운영 기준 등도 명확화된다.

개인정보위 측은 "CCTV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기기는 산업현장에서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범위를 새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도 개선…과징금도 글로벌 기준따라

마지막으로 최근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등으로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가 개선된다.

개정안에서는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국가 또는 기업이라 인정되는 경우에 국외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을 위반하거나 보호수준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외이전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 책임 역시 글로벌 기준과 동일하게 담당자 개인이 아닌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과징금은 상한액을 글로벌 수준에 맞춰 '전체 매출액 3% 이하' 기준으로 조정했다. 기존에는 '관련 매출액 3%'가 상한선이었다. 과도한 과징금 부과 방지를 위해서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 모두 확보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산업계·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기업이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윤종인 위원장 "개인정보법 개정안, 신속한 국회 논의 희망"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Δ분쟁조정 절차에 당사자 참여 의무화 Δ기업 내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독립성을 강화 Δ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연합회 설립 등 경제주체의 자율적인 보호활동을 지원하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하는 등 개선사항들도 포함됐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조율을 거쳐 어렵게 마련된 점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번 개정안에 머무르지 않고,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 보호, 민감정보·생체정보·영상정보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ri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