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퇴직금 최대 7억' 씨티은행 "정년까지 잔여 연봉 보상"
류영상 2021. 9. 28. 13:39
10월부터 노사협의 진행할 예정
노조 희망퇴직 조건 수용땐 소비자금융 매각협상 속도 낼 듯
노조 희망퇴직 조건 수용땐 소비자금융 매각협상 속도 낼 듯
한국씨티은행이 직원들에게 특별퇴직금을 최대 7억원까지 지급하는 파격적인 희망퇴직 조건을 내놓았다. 이에 씨티은행 노조는 이를 수용할지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지지부진하던 소비자금융 부문 매각협상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전날 오후 노조 측에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까지 5년 넘게 남았으면 남은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기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90%를 곱해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했다.
씨티은행 직원이 정년까지 다녔을 때를 가정해 월급의 90%까지 보상하겠다는 얘기다.
정년까지 5년이 남지 않았다면 남은 잔여개월 수에 기준 월급을 곱한 금액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퇴직금 지급액은 기준 연봉 7배를 상한으로 하고, 최대 7억원까지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대학생 이하 자녀 1인당 장학금 1000만원을 최대 자녀 2명까지 지급하고, 전직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퇴직 이후 3년간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검진 기회도 제공키로 했다. 앞서 2014년에 근속연수에 따라 36~60개월(3~5년치) 급여를 지급했던 것과 비교할 때 이번 희망퇴직 조건은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은행권 관계자는 "씨티은행이 희망퇴직 방안을 확정한 뒤 구조조정을 매듭지으면 분리매각 협상에 속도가 붙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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