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폭행 대응, 소방특별사법경찰 전담반 꾸려

최수상 입력 2021. 9. 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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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가 119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8일 울산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614건에 달하며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모두 111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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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소방본부 강력 대응 차원
전국서 올해 상반기에만 111건 발생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소방본부가 119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8일 울산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614건에 달하며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모두 111건으로 집계됐다.

울산의 경우에도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2건, 2019년 2건, 2020년 4건, 올해 8월말 현재 6건 등으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사고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7월부터 소방특별사법 경찰 등으로 구성된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폭언이나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내 가족처럼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를 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고,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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