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식]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 추진

고동명 기자 2021. 9. 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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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91건의 직권취소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직권취소할 수 있다.

제주시는 올해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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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사 전경© News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시,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 추진

제주시는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91건의 직권취소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직권취소할 수 있다.

이번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주거용 54건, 비주거용 37건으로 총 91건이다.

시는 사전 예고기간을 거쳐 11월 중 직권취소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내년 10월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장기 미착공 30건의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10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제주시는 올해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로 변동된 주택으로 총 899호다.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0월29일까지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팩스(FAX) 또는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26일 재조정 공시한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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