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 이용자 '서류제출 부담' 줄이는 주금공법, 첫 문턱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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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모기지와 주택보증 등 주택금융 이용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정책모기지, 주택보증, 주택연금에 대해 기존에 주택금융 이용자가 서류로 제출하던 자료 등을 이용자의 동의아래 관계기관과 공공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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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모기지와 주택보증 등 주택금융 이용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정책모기지, 주택보증, 주택연금에 대해 기존에 주택금융 이용자가 서류로 제출하던 자료 등을 이용자의 동의아래 관계기관과 공공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는 주택금융 신청자가 가족관계부터 주택소유 여부 등 각종 필요서류를 직접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확인한 후 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해야만 했다.
국회에 따르면 연간 주택금융공사 상품의 신규 이용자 수는 약 90만명에 달하고 1인당 서류 제출건수는 평균 16.3건이었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논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에 따라 자료제공 관련 요청조항에서 주택금융공사 이외에 '금융위원회'를 삭제한 것 등이다. 정보 보관 폐기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공유 근거 마련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회계법인 설립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등은 처리되지 못했다. 관심을 받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2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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