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직원에 부당 서약서 요구 인권침해"..교육부장관에 개선 권고

정혜민 기자,김민수 기자 2021. 9. 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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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감독관과 원격근무 교직원에게 법적근거가 없거나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수능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할 때 수능감독관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서약서 제출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부 내용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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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김민수 기자 = 수능감독관과 원격근무 교직원에게 법적근거가 없거나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수능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할 때 수능감독관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정보보안서 서약 내용이 원격근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그 내용을 전국 교육청에 알릴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사 A씨와 B씨는 2020년 12월3일 진행된 2021학년도 수능시험의 수능감독관 업무를 위해 서약서 제출을 강요받았으며 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약서에는 "임무에는 충실함은 물론 시행 과정상 지켜야 할 모든 사항을 엄수하며, 만일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서약서 작성은 일종의 '주의 환기 절차'로 행정절차에 불과하며 그 자체만으로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작성을 강제하는 수단도 없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임의제출 요구 이상의 강요가 있었으며 해당 업무 수행에 서약서 제출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서약서를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교직원인 진정인 C씨는 재택근무나 출장 시 원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원격업무지원서비스'(EVPN)를 신청하면서 최대 6개월마다 보안서약에 동의해야 하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원격근무 보안서약서에는 "나는 보안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 등이 있다.

인권위는 서약서 제출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부 내용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위반 시 처벌도 감수한다'는 문구는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 그에 관한 진술권, 항변권 등의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과 처벌을 수용할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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