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돈 쓸 일이 생겼다"..남성팬에 8000만원 뜯어낸 여성 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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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한 남성팬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수천만 원을 편취한 20대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BJ A(25) 씨와 남자친구인 B(25) 씨에게 각각 1심보다 가벼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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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한 남성팬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수천만 원을 편취한 20대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BJ A(25) 씨와 남자친구인 B(25) 씨에게 각각 1심보다 가벼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받았다.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 씨에게 집에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겼다고 속여 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였던 B 씨의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돈을 빌렸으며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변제할 의사·능력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C씨가 A 씨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계획적으로 이용해 돈을 받아냈으며 받은 금액 총 8000만원 중 A씨가 1000만원을, B씨가 7000만원을 가져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갖고 있던 호감을 이용해 이뤄진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 측은 모두 1심 결과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악용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엄중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1심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변제했고 나머지인 5500만원을 전부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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