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국민지원금 100% 지급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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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가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지급하지 않겠다고 28일 밝혔다.
충남도는 전날 정부가 정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88%)에 해당하지 않는 도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을 도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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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절반 부담 분 "전용 여부 협의하겠다"
"전용이 어려우면 도가 시민에게 직접 줘야 할 것"
충남 당진시가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지급하지 않겠다고 28일 밝혔다.
충남도는 전날 정부가 정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88%)에 해당하지 않는 도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을 도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와 14개 시·군의 미지급 대상 12%에 대한 추가 지급 결정은 정부가 오랜 시간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한 정책을 지방정부가 뒤집는 것으로,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지역 간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어 "대한민국 곳곳의 살림살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 중앙과 지방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국가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12%의 시민에게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며 "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조금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진시가 국민지원금 100% 지급을 하지 않으면 도가 당진시민에게 25만원 중 절반을 주겠다는 방침과 관련,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는지 도와 협의하고 있다"며 "전용이 어려우면 도가 당진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시민 166,754명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145,947명으로 20,807명이 지급에서 제외됐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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