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냉장고서 발견된 1억 돈다발 주인 찾았지만 '하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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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이 지난 8월 중고로 구매한 중고 김치냉장고 바닥에서 발견한 1억원대 현금뭉치의 주인이 밝혀졌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한 달 반에 걸친 수사 끝에 냉장고 바닥서 발견된 다액의 현금뭉치 주인을 60대 여성 A씨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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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서부경찰서, 고인 필적 감정 통해 역추적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민이 지난 8월 중고로 구매한 중고 김치냉장고 바닥에서 발견한 1억원대 현금뭉치의 주인이 밝혀졌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한 달 반에 걸친 수사 끝에 냉장고 바닥서 발견된 다액의 현금뭉치 주인을 60대 여성 A씨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이미 지병으로 숨졌다. 이에 따라 발견된 현금은 유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경찰 수사결과 5만원권 2200장(1억1000만원)이 붙어있던 중고 김치냉장고는 서울에 거주하던 A씨가 사망하자 유족이 폐기물업체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민이 서울 소재 중고물품업체를 통해 이 냉장고를 구매하면서 돈뭉치도 함께 바다를 건너 제주도로 오게 된 것이다.
이후 경찰은 냉장고 유통경로와 CCTV 역추적을 비롯해 업체와 구매자·화물업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 유족에게 반환…신고한 도민 5~20% 보상금
현금 주인을 찾기 위한 역추적 과정에서는 현금과 같이 발견된 봉투에 적힌 A씨 메모가 주효했다.
경찰은 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봉투에 적힌 A씨의 메모와 A씨가 죽기 전 남긴 필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긴 결과 ‘동일 필적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이 나온 점, 유족이 견적 확인을 위해 찍어뒀던 냉장고 사진과 모델이 일치하는 점, 돈 봉투에 적힌 A씨의 병원 퇴원 일자와 실제 퇴원 일자가 동일한 점을 근거로 A 씨를 분실자로 특정했다.
발견 당시 비닐에 싸인 채 테이프로 감겨 있었던 1억1000만원은 생전 처분한 보험금을 포함해 고인의 전 재산으로 알려졌다. 구매자의 양심적인 신고로 현금은 유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 자신이 돈의 주인이라는 신고도 10건 이상 접수
당초 범죄 수익금일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현금은 A씨 사망 전 보험금과 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확인됐다.
김영옥 제주서부경찰서장은 “고인의 거의 전 재산이었던 현금을 유족에게 돌려주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을 습득한 사람에게는 5~20%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해당 내용이 보도된 후 경찰에는 자신이 돈의 주인이라는 신고가 1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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