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안전관리·서비스 운영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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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사용이 크게 늘고 있지만, 안전관리와 서비스 운영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지역 12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에 대한 기기 안전관리와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전동킥보드가 밀집돼 있는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서 주행 중인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 64명 가운데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은 단 2명(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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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사용이 크게 늘고 있지만, 안전관리와 서비스 운영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지역 12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에 대한 기기 안전관리와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0년 897건으로 1년 새 2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안전 의식은 미흡했다.
전동킥보드가 밀집돼 있는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서 주행 중인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 64명 가운데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은 단 2명(3%)에 불과했다.
12개 공유서비스 사업자 가운데 안전모를 제공하는 경우도 2곳에 그쳤다.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통행이나 소방시설 이용 방해 사례 역시 빈번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 주변 40개 지점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주·정차로 인한 통행과 시설 이용 방해 사례(673건)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 통행 방해가 57%(381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차도·대중교통 승강장 등에서의 교통흐름 방해는 31%(210건),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방해는 12%(82건)으로 집계됐다.
사고에 따른 공유서비스 사업자별 배상은 제각각이었다.
조사대상 12개 공유서비스 사업자 모두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됐지만, 이용자의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동일 유형의 사고에 대한 보장조건이 사업자별로 달랐다.
보험의 세부정보를 모바일 앱 등에 공개한 사업자는 50%(6개)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종 등록 신설 △주·정차 금지(제한) 구역 표준화 △주·정차나 단속·견인 관련 특례 조항 신설 △표준 보험 개발과 사업자 가입 의무화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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