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18곳도 대출총량 목표치 초과..2금융권 문턱 더 높아진다

서상혁 기자 입력 2021. 9. 2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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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대출총량 규제 목표치를 초과한 저축은행이 18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저축은행 18곳이 금융당국이 정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인 연 21.1%를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월말부터 많이 늘어난 업체는 담당자 면담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총량 초과 업체에 대해선 대출 감축 계획도 받아서, 잘 준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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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여력 연말까지 불과 2.2조
대출문턱 높아지면 저신용자 피해 집중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2021.9.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당국의 대출총량 규제 목표치를 초과한 저축은행이 18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저축은행은 당분간 신규 대출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업계 전반적으로 대출수요가 자사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저축은행업계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21.1% 이내로 관리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수치로 환산하면 6조6000억원이다. 중금리 대출이나 사잇돌 등 정책금융상품을 제외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5.4%로 추가 제한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저축은행 18곳이 금융당국이 정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인 연 21.1%를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지방 영세 업체를 제외한 14개 업체에 대해 금융당국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올해말까지 21.1%를 맞춰야 하는 만큼 목표치를 초과한 저축은행들의 신규 영업은 당분간 중단될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월말부터 많이 늘어난 업체는 담당자 면담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총량 초과 업체에 대해선 대출 감축 계획도 받아서, 잘 준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총량 초과 업체가 생겨난 만큼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다른 저축은행들도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대출비교플랫폼을 통한 연계대출을 일시적으로 막거나, 대출 심사를 보다 깐깐하게 하는 식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연초부터 중금리 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기 시작했는데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지침이 2분기 중 전달되면서, 업계가 재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저축은행업계 전반적으로도 대출 잔액은 턱밑까지 차오른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36조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4%(4조4000억원) 증가했다. 상반기가 지난 시점에서 금융당국이 제시한 총량 목표치인 21.1%(6조6000억원)의 3분의2를 채웠다.

저축은행업계가 대출 문턱을 높이면 중저신용자들은 점차 대부업 등 고금리 시장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은행권에서 총량 목표치를 초과하거나 근접한 은행들이 대출 영업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어, 2금융권으로 고신용자가 몰리는 풍선효과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규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굳이 대출을 취급해야 한다면, 기존 고객층인 저신용자보다는 고신용자 위주로 영업하는 게 수익 측면에선 낫다"며 "저신용자들이 점차 고금리 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저축은행을 포함해 2금융권에 대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선 DSR 40%, 비은행에선 DSR 60% 규제를 받는다.

DSR이란 금융회사에서 받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원리금 비율이 이 수치를 넘으면 대출을 내주지 않는 것이다. 비율이 낮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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