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미준공 부지 개발·관리

김인유 2021. 9. 2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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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기흥구 공세동 717번지 52만630㎡ 규모의 공세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지구는 지난 1999년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공세복합단지(52만5천880㎡)로 지정됐다.

용인시는 공세복합단지 지정의 근거가 된 관련 법이 2016년 폐지되면서 단지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지자 경기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최근 공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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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용인시는 기흥구 공세동 717번지 52만630㎡ 규모의 공세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지구는 지난 1999년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공세복합단지(52만5천880㎡)로 지정됐다.

2014년까지 전체 사업 부지의 95%(49만5천㎡)가 준공 허가를 받아 아파트와 상업시설 등이 들어섰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의 지방세 체납 등으로 5% 부지(2만6천㎡)는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한 채 2011년부터 나대지 등으로 남아 있었다.

용인시 공세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때문에 미준공 토지 소유자들은 10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고 미준공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경관이 훼손되고 장마철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용인시는 공세복합단지 지정의 근거가 된 관련 법이 2016년 폐지되면서 단지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지자 경기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최근 공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미준공된 부지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토지소유주들이 용인시와의 협의 끝에 소공원 1곳을 신설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부지 내 도로 3곳과 공공공지 1곳을 정비하기로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세지구를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지구 내 주민들도 소공원과 개선된 도로를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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