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냉장고서 발견된 '현금 1억'..한 달 만에 주인 찾았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2021. 9. 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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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중고 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1억 원의 주인이 밝혀졌다.
28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현금 뭉치 주인을 60대 A 씨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현금의 출처는 A 씨가 생전 보험금과 재산을 처분한 대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제주경찰청에는 지난 8월 중고로 구매한 냉장고에서 1억 상당의 현금 뭉치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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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중고 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1억 원의 주인이 밝혀졌다.
28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현금 뭉치 주인을 60대 A 씨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지병으로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주인의 행방은 현금과 함께 발견된 봉투에서 찾을 수 있었다. 봉투에는 메모와 함께 약국명이 적혀있던 것이다.
이를 발견한 경찰은 약국을 찾아가 구매자를 확인하는 등 끈질긴 탐문수사에 나섰고 돈다발의 주인이 A 씨인 것을 밝혀냈다.
28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현금 뭉치 주인을 60대 A 씨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지병으로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주인의 행방은 현금과 함께 발견된 봉투에서 찾을 수 있었다. 봉투에는 메모와 함께 약국명이 적혀있던 것이다.
이를 발견한 경찰은 약국을 찾아가 구매자를 확인하는 등 끈질긴 탐문수사에 나섰고 돈다발의 주인이 A 씨인 것을 밝혀냈다.
현금의 출처는 A 씨가 생전 보험금과 재산을 처분한 대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 과정에서 범죄 관련성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발견된 현금은 유실물 절차에 따라 향후 유족 등 권리자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통상 현금 뭉치를 신고한 중고 냉장고 구매자는 유실물법에 따라 5~20%가량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영옥 서부서장은 “고인의 전 재산이었던 현금을 다시 유족에게 돌려주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경찰청에는 지난 8월 중고로 구매한 냉장고에서 1억 상당의 현금 뭉치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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