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국제우편물 구매 전에 반입 품목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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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는 28일 농림축산물을 해외 직접 구매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 시 '해외가축전염병·식물병해충'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국내 반입을 제한하는 품목에 대한 확인을 당부했다.
반입 제한 품목으로는 망고, 오렌지 등 생과일, 살아있는 곤충, 종자 및 묘목, 흙 또는 흙 부착 식물과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사료, 소시지 등 식육 및 식육가공품, 녹용 등 동물의 생산품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본부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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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농축산검역 영남본부, 반입 제한품목 10월 1일~11월 30일 홍보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는 28일 농림축산물을 해외 직접 구매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 시 '해외가축전염병·식물병해충'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국내 반입을 제한하는 품목에 대한 확인을 당부했다.
이에 농축산 검역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공항만을 통한 휴대 농·축산물 반입이 어려워지면서 국제우편을 이용한 반입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대국민 홍보 일환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 통해 반입 제한 품목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홍보에 나선다.
국제우편을 통한 농산물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56만 5784건, 2020년77만 6454건으로 전년대비 건수 대비 137%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입 제한 품목으로는 망고, 오렌지 등 생과일, 살아있는 곤충, 종자 및 묘목, 흙 또는 흙 부착 식물과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사료, 소시지 등 식육 및 식육가공품, 녹용 등 동물의 생산품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본부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동·식물류 반입 제한 품목이 국내로 불법 반입되어 유통 될 경우 과실파리, 과수화상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외래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되어 국내 농·축산업 피해, 자연생태계 파괴 등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 영남본부 반입 미 신고 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축산검역 영남본부 관계자는 "해외직구 또는 국제우편물 주문 시 반입 제한 품목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검역 과정에서 폐기 또는 반송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g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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