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미쓰비시 자산 매각" 판결에..日 "국제법 위반,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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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와 관련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을 결정한 가운데 일본 외무상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내 자산을 매각하라고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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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韓 판결 불복 의사.."즉시 항고할 것"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와 관련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을 결정한 가운데 일본 외무상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2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판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정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그러면서 "우리는 한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쓰비시 중공업 역시 전날(27일)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극히 유감"이라면서 "즉시 항고하는 것 외에도 정부와 연락을 취하며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대전지법 김용찬 판사는 지난 27일 양금덕(92)·김성주(92) 할머니 등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내 자산을 매각하라고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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