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민用 주택부지 판 돈도 '공익환수' 둔갑시킨 이재명

기자 2021. 9.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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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자랑해온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이 무주택 서민을 희생시킨 '최악의 불공정 특혜 사업'임이 드러났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5503억 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성남시가 환수한 유일한 수익은 임대부지 사업 이익 1822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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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자랑해온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이 무주택 서민을 희생시킨 ‘최악의 불공정 특혜 사업’임이 드러났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5503억 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1공단 공원조성비 2561억 원, 북측 터널·대장IC 확장·배수지 공사비 920억 원, 제1공단 지하 주차장 200억 원, 임대부지 사업 이익 1822억 원을 들었다. 그러나 공원, 터널, 주차장 등은 사업주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필수 기반시설로 공익 환수 주장은 기망이다. 결국 성남시가 환수한 유일한 수익은 임대부지 사업 이익 1822억 원이다.

문제는 이마저도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용’ 부지(대장지구 A10)를 ‘분양용’으로 용도변경해 올린 수입이라는 점이다. 해당 부지에는 당초 1200세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374세대의 공공임대 주택만 지어졌다. 변칙 공익 환수는 대장동 개발 방식의 설계 때문이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면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지분 50%를 확보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22억 원의 수익을 사전에 보장해주고 나머지 초과 수익은 지분율 7%에 불과한 민간업체에 배당토록 했다. 그런데 공사가 보장받은 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A10 부지였고, 후임 은수미 성남시장이 ‘배당수익 확보 방안’을 위한 3차례 회의 끝에 용도변경을 결정했다.

대장동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좋아 개발 이전부터 노른자위 지역으로 통했다. 특히 민관 합동 개발로 토지수용 등의 리스크는 성남시가 떠안는 대신 토지를 저렴하게 수용하면서도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받지 않아 상당한 개발 이익이 예상됐다. 따라서 성남시가 하남·안산시와 같이 지분율에 따라 초과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사업 전망을 제대로 하지 못한 무능함 때문이거나, 민간업체의 로비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이 지사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설계는 제가 했다”고 말했다. 개발공사와 민간업자 간 수익 분배 구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스스로 이번 사건의 핵심 주체임을 인정한 것이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이 지사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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