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실거주지·사진 공개 정확성 높인다..정부, 실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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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법무부, 경찰청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법무부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전자감독 대상자가 주거지를 변경했을 때 이를 통보해야 할 기관에 기존의 경찰청 외에 여가부를 추가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경찰이 등록정보를 확인·점검하면 법무부가 이를 등록·관리하고 여가부가 공개·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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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경찰청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정부는 우선 성범죄자 위치가 더욱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 민간업체가 만든 지도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월께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전자감독 대상자가 주거지를 변경했을 때 이를 통보해야 할 기관에 기존의 경찰청 외에 여가부를 추가했다.
또 법무부가 인지한 주소 정보를 경찰이 현장 확인한 후 공개정보에 반영했던 기존 제도를 보완해 위치정보가 정확히 관리되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주거지는 법무부가 주거지 변경을 인지하면 직접 공개 정보에 반영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관리 대상자를 직접 대면하는 등으로 주거지 변경 여부를 확인해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엄벌에 처하고 여가부에도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성범죄자 사진이 최대한 현재와 가깝게 반영되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정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 등 고위험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경찰이 등록정보를 확인·점검하면 법무부가 이를 등록·관리하고 여가부가 공개·고지하고 있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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