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빨라진다..알림 사이트 민간업체 지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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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웹사이트 '성범죄자 알림 e사이트'의 지도를 현행화 주기가 빠른 민간업체 지도로 변경한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2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대상자의 주거지 변경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고 경찰과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변동될 경우 경찰이 법무부에 보내던 정보전달 방식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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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정부가 웹사이트 '성범죄자 알림 e사이트'의 지도를 현행화 주기가 빠른 민간업체 지도로 변경한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2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성년 상대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 A씨가 지난 7월 실거주지에서 또다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A씨는 주소를 허위로 신고했지만 경찰과 법무부는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실제 거주지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해 경찰의 점검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았다.
이에 여가부는 성범죄자의 사진정보 현행화 여부를 파악해 즉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이트에 표출된 성범죄자 위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업체 지도를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서 활용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11월 해당 시범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고지된 경우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지정보 정정청구' 제도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대상자의 주거지 변경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고 경찰과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변동될 경우 경찰이 법무부에 보내던 정보전달 방식을 개선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개편해 경찰이 수집한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신속하게 시스템상 공유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법무부로부터 통보 받은 즉시 대상자를 직접 대면해 신상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만일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대상자에게 부과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논의 결과에 따라 전자감독 대상 성범죄자의 실거주 정보의 현행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정확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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