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감독관에 '서약서' 요구한 교육부..인권위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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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수능감독관으로 차출된 교사에게 법적근거 없이 서약서 작성을 요구한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감독관으로 차출된 교사 A씨는 교육부가 수능감독관에게 서약서 제출을 강제하는 건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수능감독관이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법적근거가 없고 업무를 수행할 때 서약서 제출이 필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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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수능감독관으로 차출된 교사에게 법적근거 없이 서약서 작성을 요구한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감독관으로 차출된 교사 A씨는 교육부가 수능감독관에게 서약서 제출을 강제하는 건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시·도 교육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능감독관들에게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시행과정상 지켜야 할 모든 사항을 엄수하고 만일 그러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서약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서약서 작성은 성실히 감독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감독관에게 요구하고 감독관은 이에 동의하는 일종의 '주의 환기 절차'"라며 "행정절차에 불과한 데다 사회 일반에 통용되고 있어 부당한 것이 아니며 작성을 강제하는 수단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침에서 서약서 제출을 '징구'라는 표현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시·도 교육감이 조사에서 '지침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징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진정이 제기된 지역에서 2021학년도 수능감독관 전원이 서약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약서 제출이 강요였다고 판단했다.
또 수능감독관이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법적근거가 없고 업무를 수행할 때 서약서 제출이 필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서약서 제출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결론냈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향후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할 때 수능감독관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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