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찾습니다' 경찰 실종문자 100일..실종자 60명 3시간만에 찾았다

김주현 기자 2021. 9.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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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제도 시행 100일 동안 문자를 본 시민 제보로 실종자 60명을 모두 24시간 안에 발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보 문자 효과로 실종자 평균 발견 소요시간은 기존 34시간에서 3시간10분으로 대폭 줄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실종경보 문자에 대한 국민 관심으로 더 신속하게 실종자를 발견하고 공고한 시민 안전망이 구축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종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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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청


# 지난 6월 경찰은 서울 강북구에서 외출한 뒤 실종된 치매환자 A씨(78)를 찾기 위해 실종경보 문자를 송출했다. 이 문자를 본 지역 주민은 A씨가 평소 자주 가던 산길 위치를 경찰에 제보했다. 경찰은 해당 장소에서 저체온증으로 쓰러져있던 A씨를 발견했고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청은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제도 시행 100일 동안 문자를 본 시민 제보로 실종자 60명을 모두 24시간 안에 발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보 문자 효과로 실종자 평균 발견 소요시간은 기존 34시간에서 3시간10분으로 대폭 줄었다.

실종경보 문자는 실종사건이 일어났을 때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종아동 등의 나이와 인상착의, 신상정보와 같은 발견에 필요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하는 제도다. 문자 대상인 실종아동 등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다.

실종경보 문자는 주로 실종신고 대상자가 휴대전화나 배회감지기를 갖고 있지 않아 위치추적이 불가능하거나 CCTV(폐쇄회로TV)로 동선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최종 목적지·주거지 중심으로 발송된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 6월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100일동안 실종경보 문자 송출 건수는 167건으로 집계됐다. 치매환자가 1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38건, 18세 미만 아동이 9건 등이다.

167명 가운데 159명은 발견돼 신고가 해제됐다. 전체 송출건수 가운데 실종경보 문자가 직접 발견 원인이 된 사례는 약 60건으로 35.9%를 차지한다. 이는 경보문자를 보고 제보했다고 신고자가 직접 진술한 사례다.

실종경보 문자로 발견한 60건을 분석한 결과 문자 송출 시점부터 발견까지 평균 소요시간은 3시간10분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실종아동등 평균발견 소요시간인 34시간 대비 10배 가량 단축된 결과다.

특히 문자 송출 이후 24시간 안에 60명 전원이 발견됐고 송출부터 3시간 안에 발견된 경우는 77%였다. 6시간 이내 발견율도 85%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예산을 확보대 다음해부터는 경찰 자체 송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는 경찰 자체 문자 송출시스템이 구축돼있지 않아 한시적으로 행정안전부 협조로 '재난문자 송출시스템'을 사용 중이다.

특히 90자 이내 글만 송출돼 사진이나 세부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문자에 첨부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해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도 통신3사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실종경보 문자에 대한 국민 관심으로 더 신속하게 실종자를 발견하고 공고한 시민 안전망이 구축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종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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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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