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냉장고 바닥서 나온 현금다발 1억1000만원, 주인 찾았다
[경향신문]
한 제주도민이 온라인에서 구매한 중고 김치냉장고 바닥에 부착돼 있던 1억여원의 주인은 서울에 사는 60대 여성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여성은 지난해 이미 사망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월 제주도민 A씨가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 밑바닥에 붙어있던 1억1000만원 현금다발 주인을 찾았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3시45분쯤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에 5만원권 지폐 2200매가 15개 묶음으로 나뉘어 붙어있던 1억1000만원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김치냉장고는 A씨가 온라인을 통해 서울에 있는 한 중고 물품 업체에서 구입한 것이었다. 그는 화물운송 업체를 통해 배송받은 김치냉장고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냉장고 외부 바닥에 5만원권이 100매, 200매씩 비닐과 테이프로 묶여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한 달여간 서울에 있는 판매업체 등을 찾아 해당 냉장고와 돈의 유통경로를 추적한 결과 돈의 주인이 서울에 사는 60대 B씨인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B씨는 지난해 9월 사망했으며 유족들은 해당 김치냉장고 등을 폐기물업체를 통해 정리했다. 판매업체는 바닥의 비닐 뭉치를 냉장고 수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아예 현금다발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 가족도 관련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고인의 물품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냉장고는 유족이 견적 확인을 위해 찍어둔 사진과 모델이 일치했다. 현금과 함께 발견된 약 봉투, B씨 퇴원일자가 적힌 봉투 등을 추적한 결과 해당 약국의 약 구매자, 병원 퇴원기록 등이 B씨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냉장고 봉투 필적과 B씨가 남긴 생전 필적이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는 회신도 받았다. 경찰은 이 현금다발이 B씨의 보험금과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범죄 관련성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당 현금은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유족에게 반환된다. 습득자인 A씨는 돈의 소유자에게 5∼20%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유실물 취득이나 보상금은 모두 22% 세금이 징수된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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