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세무사도 모르는 양도세

기자 2021. 9. 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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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가 너무 올라 세간의 관심이 온통 여기에 쏠려 있지만, 양도소득세 문제 역시 심각하다.

원래부터 복잡한 세금인데, 문재인 정부가 투기를 잡겠다며 수시로 세제를 바꾼 탓에 난수표처럼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번에는 세금 완화지만, 기획재정부는 비과세 확대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한다.

더구나 종부세와 양도세는 1주택자도 과세 예외나 공제가 너무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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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수 논설위원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가 너무 올라 세간의 관심이 온통 여기에 쏠려 있지만, 양도소득세 문제 역시 심각하다. 원래부터 복잡한 세금인데, 문재인 정부가 투기를 잡겠다며 수시로 세제를 바꾼 탓에 난수표처럼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양도세는 전문가인 세무사도 몰라 상담을 포기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 바람에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앞두고 세법 해석 문의나 구속력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 건수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양도세 질의는 2018년(1779건)부터 크게 늘기 시작해 지난해는 3770건에 달했다. 2019년(1978건)의 두 배에 가까운 것으로, 종부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다른 세금 질의를 합친 건수(2183건)보다 많다. 2016년(1175건)과 비교하면 3.28배나 된다. 올 6월 말까지 접수 건수가 이미 3397건이라니 지난해를 추월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양도세는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한 2017년 8·2 대책 이후 수차례나 바뀌었다. 이번 정기국회에도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여당 안)이 올라가 있다. 그나마 이번에는 세금 완화지만, 기획재정부는 비과세 확대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한다. 1주택자 양도세 과세의 근거가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9억 원(매매가)으로 고수하는 것이다. 이 기준은 2008년 10월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14년째 묶여 있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2008년 12월 4억8084만 원이었지만, 작년 1월 9억 원을 넘었고, 올 8월엔 10억 원을 돌파했다.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고가주택인 셈이니 현실과는 한참 동떨어졌다. 종부세 대상을 11억 원(공시가)으로 높인 것과도 안 맞는다. 문 정부 4년간 국세 세수가 박근혜 정부 4년보다 270조 원이나 많았다. 틈만 나면 세법을 고쳐 세수는 늘리면서, 감세는 불합리한 규정조차 수호하며 거부하는 문 정부다.

집을 갖고 있어도 중과세, 팔아도 중과세다. 방향성 없는 부동산 세제 탓에 출구가 없다. 더구나 종부세와 양도세는 1주택자도 과세 예외나 공제가 너무 복잡하다. 세무사도 모르는 세금을 일반 국민이 어떻게 알고 제대로 내겠나. 가뜩이나 불공정하다는 원성이 자자한데 과세까지 복잡하면 조세 저항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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