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출입 위반 과태료 200만 원으로 인상

이호준 2021. 9. 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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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서류를 제대로 보내지 않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27년 만에 인상됩니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위반행위 과태료는 2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1994년 관련 법이 시행된 이후 100만 원이던 과태료가 인상된 것은 27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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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서류를 제대로 보내지 않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27년 만에 인상됩니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위반행위 과태료는 2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1994년 관련 법이 시행된 이후 100만 원이던 과태료가 인상된 것은 27년 만입니다.

환경부는 법제처의 과태료 정비지침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과태료를 인상했고, 인상된 과태료로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또, 수출폐기물에 대한 하역정보 및 통관정보 입력기간을 2일에서 14일로 늘리고,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는 등 수출입 관계자들의 부담을 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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