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민세 미신고 사업장 일제 조사

강명수 2021. 9. 28. 11: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익산시는 주민세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익산시는 주민세(사업소분) 부과를 위해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중 8월 자진 신고·납부한 사업장을 제외한 미신고 사업장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시는 현지 확인을 통해 미신고 사업소에 대한 휴·폐업·사업주 변동 여부와 올해 신규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 현황·실제 입주·영업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익산=뉴시스] =전북 익산시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주민세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익산시는 주민세(사업소분) 부과를 위해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중 8월 자진 신고·납부한 사업장을 제외한 미신고 사업장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주민세 납부는 지난 7월 1일 기준 사업소를 둔 법인과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기본세율(5만~20만, 지방교육세 10%)과 연면적세율(연면적 330㎡초과시 1㎡당 250원)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조사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시는 현지 확인을 통해 미신고 사업소에 대한 휴·폐업·사업주 변동 여부와 올해 신규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 현황·실제 입주·영업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미신고한 사업장에는 가산세를 포함해 즉시 부과에 나설 구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mister@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