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 코인 내부 거래 못한다

정해용 기자 2021. 9. 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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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들은 자사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가 제한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앞으로 1개월 이내에 본인과 임직원이 자사 발행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같은 내부 거래 금지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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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들은 자사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자체 발행 가상자산을 이용한 시세조정 등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내 코인 시세 전광판 모습.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됐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가 제한된다. 단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앞으로 1개월 이내에 본인과 임직원이 자사 발행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해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gas fee)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래가 허용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같은 내부 거래 금지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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