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만 입고 환불하려 했는데 커피를 쏟았습니다" [법알못]

이미나 입력 2021. 9. 28. 11:41 수정 2021. 9. 28. 14: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도 줄고 20대 살림이 팍팍해진 가운데 "일주일 입고 환불하려던 옷에 커피가 쏟아져 환불할 수 없게 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자신을 직장도 잘리고 옷 살 돈도 없는 상태라고 소개한 A 씨는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페서 지나던 여성 B 씨가 내 옷에 커피를 쏟았는데 옷값을 안 물어주고 세탁비만 주겠다고 했다"고 적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도 줄고 20대 살림이 팍팍해진 가운데 "일주일 입고 환불하려던 옷에 커피가 쏟아져 환불할 수 없게 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자신을 직장도 잘리고 옷 살 돈도 없는 상태라고 소개한 A 씨는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페서 지나던 여성 B 씨가 내 옷에 커피를 쏟았는데 옷값을 안 물어주고 세탁비만 주겠다고 했다"고 적었다.

A 씨가 20만 원에 달하는 옷값을 요구한 이유는 기상천외하다. 해당 옷을 일주일 정도 입고 환불할 계획이었던 것. 그는 이전에도 옷을 결제한 후 일주일 입고 환불하는 식으로 돌려입고 있었다고 전했다.

A 씨가 구매한 영수증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며 옷값을 달라고 요청하자 B 씨는 "저도 취준생이라 옷값을 드리긴 부담스럽다. 커피를 많이 쏟은 것도 아닌데 세탁만 하시면 입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A 씨는 커뮤니티에 "난 이 사람 때문에 환불도 못 받게 생겼는데 살 생각도 없었던 20만 원짜리 옷을 입어야 하게 생겼다"라면서 "혹시 이거 신고하거나 옷값 다 받을 방법 없을까"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왜 입은 옷을 환불하느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A 씨는 "나는 환불 규정에 맞춰 입고 돌려줘서 환불받는 것뿐이다. 그게 불만이면 매장에서 규정을 바꿨어야지 매장직원도 뭐라고 안 하는데 왜 그러나"라고 항변했다.

이어 "세탁비만 준다고 하는 저 사람이 문제다"라며 "난 저 사람 때문에 계속 입고 싶지 않은 옷을 입어야 하는 피해자다"라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옷 장사할 때 저런 진상들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떠올라서 혈압 오른다", "입었던 옷을 환불해도 된다는 규정이 아니다", "저런 사연을 본인이 올렸다는 걸 믿을 수 없다. 차라리 주작이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의 의류 업계는 제품의 반품 및 교환 규정에 7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면서도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의 경우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 등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옷을 산지 7일 안에는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매장에서 옷을 팔 때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소비자에게 분명히 알려줬다면 교환·환불을 받기가 어렵다. 법에서 이런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때 판매자는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분명히 알려줬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단순히 '교환이나 환불은 안 됩니다'라고 말로만 설명한 것은 증거가 되지 않고 영수증에 ‘교환 불가’, ‘환불 불가’ 등의 도장을 찍어주거나 매장 앞이나 안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의 현수막 등을 붙여놓아야 한다.

하지만 A 씨의 사례와 같이 환불을 염두에 두고 옷을 입거나 그 과정에서 옷이 손상됐다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없다. 내가 다른 사람이 입던 옷을 사고 싶지 않은 것처럼 누군가도 내가 입다 환불한 옷을 사고 싶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김가헌 변호사는 "거짓말해서 옷의 사용가치, 즉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니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처음부터 그럴 의도였으니 편취고의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처음부터 A 씨는 물건을 살 의사없이 일정 시간 후 반품을 할 목적을 숨기고 물건을 사겠다고 기망적 의사표시를 했다"면서 "판매자가 일주일 후 환불할 것을 알았다면 팔지않았을 것이라고 거래 통념상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환할 의사를 숨기고 물건을 샀으므로 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도움말=김가헌 변호사·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