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줄패소'..소송비용만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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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2013년부터 시작된 용역노동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면서도 항소와 상고를 반복하면서 수십억의 소송 비용을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공사를 피고로 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은 총 137건, 소송비용은 22억9천757만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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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2013년부터 시작된 용역노동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면서도 항소와 상고를 반복하면서 수십억의 소송 비용을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공사를 피고로 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은 총 137건, 소송비용은 22억9천757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건은 대법원 최종심에서 도로공사가 패소 판결을 받으며 종결됐다.
2013년 2월 8일 안전순찰원 167명과 요금수납원 543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시작으로 4건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지위를 두고 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판단했다.
종결된 소송 외에도 안전순찰원 25건, 요금수납원 86건, 상황보조원 5건, 지능형 교통체계(ITS) 유지관리 노동자 8건 등 총 133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이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과거 유사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을 미뤄 볼 때 도로공사의 시간 끌기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13년 2월 8일 처음 소를 제기한 안전순찰원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도로공사는 3심까지 7년을 끌어왔으나 2심에서 손해배상액 일부를 경감받은 것 외에 대법원이 도로공사의 상고이유를 모두 기각했기 때문이다.
또 올해 2월 5일 ITS 유지관리용역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도 도로공사는 패소했다.
아울러 도로공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안전순찰원 904명, 요금수납원 6천548명, 상황보조원 58명의 근로자지위를 인정해 직고용과 자회사 전환 고용을 이행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도로공사는 이미 대법원에서 근로자가 승소한 소송 결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동일한 소송에 대해 무의미한 시간 끌기로 막대한 재정력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공공서비스 혁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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