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물 에너지효율 높인다..경남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시행

황봉규 2021. 9. 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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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민간 건물 소비효율을 개선하고자 내달부터 '경남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건축물은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취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 등을 적용한다.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 등 건축기준 완화,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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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민간 건물 소비효율을 개선하고자 내달부터 '경남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지난 5월 녹색건축 자문단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고시했다.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 대상 건축물은 건축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과 1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이다.

창고시설 등 냉·난방 면적이 건축면적의 50% 미만이면 냉·난방 면적의 합계를 적용한다.

대상 건축물은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취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 등을 적용한다.

또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스마트계량기 설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과 같은 에너지 관리체계를 반영해야 한다.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 등 건축기준 완화,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녹색건축 설계기준 시행으로 정부의 그린뉴딜 및 기후 위기 대응 정책에 부응하고 녹색건축 실행력을 강화함으로써 건물 부문 에너지사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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