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신청하세요"

강경국 2021. 9. 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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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29일부터 10월29일까지 2022년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사회복지시설이며, 지난해에 신청했다가 미선정된 세대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지원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위한 수요가부담 시설 분담금의 50%를 지원하며, 세대당 1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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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9일~10월29일 보조사업 지원 대상 모집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29일부터 10월29일까지 2022년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사회복지시설이며, 지난해에 신청했다가 미선정된 세대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구역별 대표자를 선정하고,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에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관할구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배관 연장거리 당 세대수가 증가되면 세대당 분담금이 감소되며, 단위 거리 내 많은 세대를 구성하면 선정에 유리할 수 있다.

지원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위한 수요가부담 시설 분담금의 50%를 지원하며, 세대당 1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다만, 일반시설 분담금과 옥내 배관 공사비, 사도(개인도로) 내 배관 공사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로 협소 또는 지하 매설물 등으로 배관 매설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반드시 경남에너지㈜에서 선정 구간 안내문을 받은 후에 옥내 배관 공사를 해야 한다.

옥내 배관 공사의 경우 선정 세대에서 직접 공사를 해야 하므로 다수의 시공업체 견적을 비교한 후 시행해야 공사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박명종 경제일자리국장은 "서민층 연료비 절감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가 많아 단기간 내 사업 완료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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