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대 명품가방 판매 투자사기 30대 여성 집행유예

우장호 2021. 9. 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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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8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외국 유명 명품가방 또는 구두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총 8억7000만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경매에서 낙찰받은 명품가방을 판매해 8~10% 가량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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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사회 내에서 피해 회복하도록 기회"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명품가방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8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외국 유명 명품가방 또는 구두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총 8억7000만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경매에서 낙찰받은 명품가방을 판매해 8~10% 가량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냈다.

그러나 A씨는 실제 명품가방 인터넷 경매에 참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현가능한 구체적 계획이나 갚을 능력도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챘다"면서 "편취 금액이 8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등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1명과 합의금을 지금하는 조건으로 형사합의하고, 피해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변제하는 등 형의 집행을 유예해 사회 내에서 피해를 회복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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