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공기순환기'..학부모들 "제품 선정 직접 참여하겠다"

이윤희 기자 2021. 9. 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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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실 공기순환기, 학부모가 선정해야 합니다."

A씨는 28일 뉴스1과 통화에서 "공기순환기는 우리 아이들의 호흡기 건강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 만큼, 제품 선정에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해 질좋은 공기순환기가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부모들이 성능 좋은 제품을 직접 선정한다는데 환영한다"면서 "다만, 구매방식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안으로 도교육청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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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학기 전 미설치교 5만1000개 교실에 공기순환기 설치
미대촉 "학부모에 객관적 자료 사전 공지 후 제품 선정해야"
뉴스1(DB) © News1 이승배 기자

(수원=뉴스1) 이윤희 기자 = "학교 교실 공기순환기, 학부모가 선정해야 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초등학생 자녀 둘을 둔 학부모 A씨(38·성북동)의 말이다.

A씨는 28일 뉴스1과 통화에서 "공기순환기는 우리 아이들의 호흡기 건강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 만큼, 제품 선정에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해 질좋은 공기순환기가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3월 신학기 전 공기순환기가 없는 도내 전체 학교(76%) 5만1000개 교실에 공기순환기가 설치된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만 1040억원이다.

도교육청은 사업계획서가 나오는대로 본격적인 사업절차에 나설 예정이지만, 이번 사업은 대략 각 지역교육청 공동구매와 학교자체 구매 방식 등으로 나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구매는 학교 측이 교육청에 제품선정을 의뢰하는 방식이며, 학교자체 구매는 말 그대로 학교 내 물품선정위원회가 제품성능을 꼼꼼히 살펴 선정하는 방식이다.

학부모들은 그러나 상당수 학교들이 까다로운 업체선정 절차에 부담을 느껴 교육청에 공동구매를 의뢰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학교자체 구매 방식으로 일원화 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공동구매의 경우 최저가 낙찰 방식이 적용돼 질좋은 제품 보다는 가격이 싼 제품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학부모들의 말이다.

실제 2019년 3월 용인의 한 학교에서 공동구매로 설치한 공기순환기가 소음이 심한 불량 제품(기준치 55dB 이하 미달)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어 공기순환기 사업자체가 멈추는 일이 발생했다.

도의회에서도 학교 공기순환기 설치를 놓고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한 토론회를 열정도로, 불량 공기순환기 설치를 둘러싼 논란은 거셌다.

당시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성준모 도의원은 "공기정화장치(공기순환기) 보급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해서 초기에 성능이 검증된 제품 보급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공기정화장치 보급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코로나에 지친 우리 아이들에게 나쁜 공기까지 마시게 할 수 없다"면서 "이번 공기순환기 설치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10만 회원이 활동 중인 미대촉(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임정은 경기지부장은 "학부모들에게 각 제조사의 제품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필터 두께와 크기, 소음 등)를 사전에 공지한 이후 제품을 선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2019년 발생한 같은 말썽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지부장은 "실제 양평 조현초교의 경우 공동구매가 아닌, 학부모들이 제품 선정에 직접 참여한 학교자체 구매방식을 선택해 전국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면서 "이번 사업 역시 각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한 학교자체 구매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부모들이 성능 좋은 제품을 직접 선정한다는데 환영한다"면서 "다만, 구매방식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안으로 도교육청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제시한 공기순환기 제품사양 및 설치기준에 따르면 공기순환기의 소음은 55db 이하, 용량 350~400CMS, KS B 6879 및 KC, 환경마크 등을 인증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설치 후에는 공인기관의 현장측정(풍량, 소음 등)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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