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특별퇴직금 최대 7억원 제시..매각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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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이 최대 7억원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했다.
노조가 조건을 받아들이면 소매금융부문 매각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씨티은행은 전날 노조에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전담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금 지급액은 기준 연봉 7배를 상한으로 하며 최대 7억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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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한국씨티은행이 최대 7억원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했다. 노조가 조건을 받아들이면 소매금융부문 매각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 노사가 희망퇴직안을 협의 중이다. 씨티은행은 전날 노조에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전담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년까지 5년 이하로 남았다면 남은 잔여개월수에 기준 월급(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정년이 5년 넘게 남았다면 남은 잔여 개월수에 월급의 90%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퇴직금 지급액은 기준 연봉 7배를 상한으로 하며 최대 7억원까지다.
여기에 대학생 자녀 1인당 장학금 1000만원을 최대 자녀 2명까지 지급하고, 퇴직 이후 3년간 배우자까지 포함해 종합검진 기회를 준다. 희망직원에 한해서는 전직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씨티은행의 이번 희망퇴직 조건은 지난 2014년 마지막 희망퇴직 당시 조건인 최대 60개월치 급여 수준을 뛰어넘는다. 당시 근속연수에 따라 36~60개월(3~5년)치 급여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했다. 주요 시중은행이 통상 24~36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면 은행권 최고 수준이다.
씨티은행은 앞서 소매금융 출구전략 방향을 7월 이사회에서 확정짓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인수의향서(LOI)를 낸 금융사들의 실사, 인수의향사들과의 협의에 시간이 걸리면서 발표 시점을 '8월', '9월 이후'로 두 차례 연기했다.
씨티은행과 인수의향사간에는 직원 고용 승계 규모를 두고 의견 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씨티은행이 희망퇴직을 통해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면, 매각 협상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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