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아파트 흡연자 "고가 아파트 이사가라"..고통받는 입주민들

이영웅 2021. 9. 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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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흡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세먼지 없는 청명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콕족'이 증가하면서 세대 내 흡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들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피해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집콕족까지 증가하면서 세대흡연에 대한 피해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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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피해 릴레이 호소에도 처벌규정 없어..공동주택 층간흡연 갈등 확산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층간흡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세먼지 없는 청명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콕족'이 증가하면서 세대 내 흡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간 갈등까지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층간 담배 냄새(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2천844건으로 전년도(2천386건) 대비 19.2% 늘었다. 문제는 사유지인 자신의 집에서 흡연해 층간 냄새 피해를 유발해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한 흡연자가 세대 내 흡연을 자제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글을 엘리베이터에 써붙여 논란이 이어졌다. [사진=커뮤니티]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들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피해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최근 많은 아파트가 금연 단지로 지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에만 해당한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가을철 청명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실내공기를 환기하려는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집콕족까지 증가하면서 세대흡연에 대한 피해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피해자들은 경비실과 관리사무소에 항의를 해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이들은 입주자에게 실내 흡연 중단을 단순히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소 직원 역시 계도방송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보니 피해자들은 엘리베이터에 호소문을 써 붙이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실제로 전국 맘카페를 비롯해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층간흡연을 호소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부산 한 소형아파트 담배 배틀 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 뜨겁게 달궜다. 해당 게시물에는 아파트 입주민이 쓴 협조문과 그에 대한 반박이 담긴 쪽지 사진, 두 장이 첨부됐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최근 5호 라인에 환풍구를 타고 화장실로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는 협조문을 엘리베이터에 써붙였다. 협조문 하단 여백에는 유사피해를 입은 또다른 입주민들이 "저도 부탁드립니다 제발" 등으로 자필글을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호소문 아래 흡연자인 주민 B씨가 반박 글을 붙였다. B씨는 "(그 문제는)아래층에 개별적으로 부탁할 사안인 듯하다"며 "베란다, 욕실은 어디까지나 개인공간이다. 좀 더 고가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든가, 흡연자들 흡연 공간을 달리 확보 해달라"고 적었다.

전문가들은 사적인 부분까지 법으로 단속해 제재하기가 어려운 만큼 시민 개개인의 자율적인 절제와 해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동일법률사무소 김태환 대표변호사는 "경찰이 가장 사적인 공간까지 들어가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며 "사인간의 문제인 만큼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원고 측이 이웃집의 흡연에 따른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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