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꼼짝마"..서울시, 단속대상 확대

하종민 2021. 9. 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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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건설업체로서 갖춰야 할 기준에 미달하고도 영위하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를 잡아내기 위해 시 발주 공사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한 페이퍼컴퍼니 건설업 단속 결과 38개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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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 발주 700여 공사장으로 조사 확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동대문소방서(서장 장현순)는 17일 오후 관내 건축공사장인 동대문구 전농동 620-47일대(청량리 4구역)를 방문, 공사 중 안전 위해요인을 점검했다. 이번 현지 확인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건축 공사장 화재를 방지하고 장마철 풍수해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 측면에서 마련됐다. (사진=동대문소방서 제공) 2020.07.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는 건설업체로서 갖춰야 할 기준에 미달하고도 영위하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를 잡아내기 위해 시 발주 공사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한 페이퍼컴퍼니 건설업 단속 결과 38개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 이 중 21곳에는 영업정지, 1곳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16곳은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진행한 건설업 부적격 업체 단속을 시 발주 700여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올해 7월에는 별도의 전담팀(건설업지도팀)도 신설했다.

단속 기준은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 ▲건설업 면허를 다른 곳에서 빌려 운영하는 경우 ▲재하도급 같은 불법하도급 등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향후 시 공사 입찰 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엔 등록말소의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처벌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들의 벌떼입찰 등은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며 "서울시는 부적격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하고, 나아가 적발 사례도 주기적으로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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