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파헤친다..전담 단속팀 신설

유엄식 기자 2021. 9. 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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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처럼 불법 수주를 시도하거나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발주금액 2억원 이상 공사장을 대상으로 부적격 업체 단속했는데, 올해 7월부터 별도 전담 단속팀(건설업지도팀)을 신설해 서울시가 발주한 시내 700여 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실시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통해 지금까지 38개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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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시 적발 시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 추진
서울 시내 한 지하철 건설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스1

#A건설사는 같은 건물에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가진 6개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햇다. 사실상 하나의 업체지만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 사업장 공모에서 수주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짜 페이퍼컴퍼니를 꾸려 벌떼 입찰을 했다가 적발됐다.

#B, C건설사는 제조업과 지식기반산업체만 입주할 수 있는 구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며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다. 건설업 등록기준인 사무실 보유 여부도 충족하지 못해 영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가 이처럼 불법 수주를 시도하거나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발주금액 2억원 이상 공사장을 대상으로 부적격 업체 단속했는데, 올해 7월부터 별도 전담 단속팀(건설업지도팀)을 신설해 서울시가 발주한 시내 700여 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적정 인원의 기술자 근무, 일정 규모 이상자본금 보유, 시설·장비·사무실 보유 모두 충족해야 함)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 △건설업 면허를 다른 곳에서 빌려 운영하는 경우 △재하도급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적발되면 향후 공사입찰 배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 업체 등록말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실시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통해 지금까지 38개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 이 중 28곳은 영업정지, 1곳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익 제보를 요청했다. 건설업 부적격 업체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응답소나 건설혁신과로 제보하면 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들의 벌떼입찰 등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며 "부적격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하고, 적발 사례도 주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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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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