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해임' 국민연금 운용역들, 금융기관 재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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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마 흡입으로 해임된 국민연금 운용역 4명 가운데 3명이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8월) 기금운용직 퇴직자 76명(미취업 7명 포함) 중 57명은 금융기관에 재취업했고,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57명 중 32명은 국민연금을 위탁 운영하거나 단기자금을 거래 중인 금융기관에 재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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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4명 중 3명은 금융기관 재취업
일주일 만에 재취업한 경우도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지난해 대마 흡입으로 해임된 국민연금 운용역 4명 가운데 3명이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기금운용직 퇴직자 다수가 국민연금 거래 기관 등에 재취업했다.
재취업자 69명(미취업 7명 제외) 가운데 52명이 한 달 안에 재취업했고, 1주일이 채 걸리지 않은 퇴직자도 27명이나 됐다. 특히 국민연금 위탁운영사 등에 재취업한 32명 중 29명 역시 한 달 안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재취업자 중에는 지난해 대마 흡입으로 해임된 이들도 포함됐다. 이들 중 전임 운용역 3명은 지난 1월 29일 재범방지 교육조건부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책임 운용역 A씨의 경우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들 중 책임 A씨와 전임 B씨의 경우 검찰, 법원 판결 전인 올해 2월 18일과 1월 4일에 각각 재취업했고, 전임 C씨는 현재 국민연금 위탁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재취업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기금본부 임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이해상충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퇴직자의 재취업에 대한 심사규정은 없다. 또 직접 담당자로 재취업하더라도 거래제한 기간은 6개월에 지나지 않고, 이마저도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직의 평균 근속연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7년 68개월이던 평균 근속연수는 2018년 58개월, 2019년 57개월, 지난해에는 48개월로 2017년 대비 20개월이나 감소했다.
조해영 (hych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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