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 자사에서 코인 거래 못한다"

황병서 2021. 9. 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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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운영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앞으로 자체적으로 발행한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세조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막고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해상충 방지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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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 이해상충 방지로 투명성 확대 풀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운영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앞으로 자체적으로 발행한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임직원들도 소속된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세조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막고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해상충 방지 조치로 풀이된다.

(사진=금융위원회)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금법 시행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한다. 다만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같이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해 1개월 내에 마련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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