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 자사에서 코인 거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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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운영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앞으로 자체적으로 발행한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세조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막고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해상충 방지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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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해상충 방지로 투명성 확대 풀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운영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앞으로 자체적으로 발행한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임직원들도 소속된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세조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막고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해상충 방지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한다. 다만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같이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해 1개월 내에 마련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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