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배구연맹, 이재영, 다영 자매 "ITC 직접 승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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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이다영(25) 자매가 국제배구연맹(이하 FIVB)의 도움을 받아 국제이적동의서(이하 ITC)를 직권으로 발급받을 전망이다.
배구계에 따르면, FIVB는 대한민국배구협회와 쌍둥이 자매가 계약한 그리스 PAOK 테살로니키 구단에 28일(이하 한국시간) 공문을 보내 ITC 승인절차를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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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이재영, 이다영(25) 자매가 국제배구연맹(이하 FIVB)의 도움을 받아 국제이적동의서(이하 ITC)를 직권으로 발급받을 전망이다.
배구계에 따르면, FIVB는 대한민국배구협회와 쌍둥이 자매가 계약한 그리스 PAOK 테살로니키 구단에 28일(이하 한국시간) 공문을 보내 ITC 승인절차를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FIVB는 대한배구협회가 ITC 승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PAOK 구단에 오는 29일 오후 7시까지 은행 계좌번호를 보내라고 적시했다. 만일 마감 시한까지 계좌번호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 FIVB가 자매의 ITC를 승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배구협회는 국내 선수 해외 진출 자격제한을 명시한 선수 국제 이적에 대한 자체 규정을 근거로 쌍둥이 자매의 ITC 발급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ITC 발급과 관련한 이적 수수료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지난 24일 FIVB측에 전달했다.
배구협회는 선수 국제 이적 규정에서 '배구 유관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성) 폭력, 승부조작, 병역기피,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거나 배구계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 자" 의 해외 진출 자격을 제한한다' 고 명시한 바 있다.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 논란을 야기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이재영, 이다영 자매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지만, 해당 사항과 관련해 배구협회의 징계를 받은 사실은 없다.
위와 같은 근거로 ITC 발급 거부 의사를 지속적으로 보여온 배구협회의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은 극히 낮아, 결국 FIVB 측이 오는 29일 오후 직권으로 쌍둥이 자매의 ITC를 발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학교 폭력 문제로 원 소속구단인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된 이재영, 다영 자매는 국내 복귀가 어렵자 해외 에이전시와 계약하고 그리스 진출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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