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싱글맘인 제가 세상을 떠나면 재산이 전 남편에게 갈 수도 있나요?"

장정우 2021. 9. 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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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9월 28일 (화요일)

□ 출연자 :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 

-유언 통해 미성년 자녀 후견인 지정

-공증된 유언, 그 자체로 효력 있어 

-관련 서류와 미성년후견인 개시신고서 첨부해 구청에 신고만

-재단법인 설립·친생부인·상속재산분항방법 지정 등 9가지 법정유언사항 참고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 배정식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배정식 센터장(이하 배정식):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신탁에 대해서 낯선 분들도 있고, 이것은 일반인들은 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 배정식: 신탁을 알리던 10년 전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언론에서 유언신탁, 유언대용신탁, 이런 걸 들어본 분들도 많아졌고요. 또 그걸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의 고민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이혼·재혼·비혼 건도 늘고, 특히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 양소영: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 관련된 사연이 준비돼 있는데요. 사연 듣고 자세한 이야기 해볼게요. '저는 아들과 딸을 키우는 40대 싱글맘입니다. 아들은 성년이고 딸은 아직 미성년자이죠. 얼마 전, 저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가 급작스러운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상속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게 됐습니다. 친구의 사례를 보니 젊다고 안심할 게 아니더군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다면, 미성년자인 딸에게도 재산이 상속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실손보험은 물론이고 암보험, 종신보험, 운전자보험처럼 각종 손해보험을 가입해 놨습니다. 저에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 월세가 나오는 건물, 보험금과 퇴직금 같은 금융자산이 있습니다. 또 오피스텔을 구입하면서 받은 대출도 있는데요. 제가 세상을 떠날 때를 대비해 자산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은 저도 어린 자녀가 셋이나 되다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암보험, 종신보험 다 들어놨거든요. 오늘 사연이 남의 일 같지 않은데요. 미성년 자녀의 재산 상속,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배정식: 사연자 분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 정말 유고가 발생되면 아무런 조치가 안 해놓으면 미성년 자녀에게는 이혼한 전 남편이 친권자가 되어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게 이혼 가정의 고민이 깊어지는 내용인데요. 다행히 첫째는 성년이지만 아직은 어린 나이어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재산관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연자 고민이 많으신데요. 적극적으로 자녀들한테 부담되는 요소들을 막아주고 싶은 게 엄마의 뜻일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연자의 고민의 가장 중점은 미성년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면, 사이가 안 좋은 전 남편이 실질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 아이의 보호자, 후견인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게 싫으시다는 말씀 같아요. 어떻습니까? 

◆ 배정식: 만약에 그대로 유고가 발생이 되면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재산을 전부 다 관리하거나 처분까지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후견인을 지정해놔야 될 거고요. 후견인 지정을 해놓지 않으면 대출문제라든지, 상속세,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될 겁니다. 특히 세금 같은 경우는 기일이 딱 정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아빠의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 양소영: 그러니까요. 어쨌든 굉장히 고생해서 모으신 자산을 자녀가 상속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미성년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관리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어떤 준비가 되면 좋을까요?

◆ 배정식: 먼저 유언장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언을 통해 대개 이모나 외삼촌을 후견인으로 선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전 남편이 후견인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이 사례자 분 같은 경우는 유언으로 첫째 아들을 후견인으로 지정해놨습니다. 

◇ 양소영: 오빠가 동생을요.

◆ 배정식: 네, 그래서 둘째를 오빠가 보호해라고 지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유언으로 후견인 지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제도를 활용하면 미성년 자녀 후견 보호의 공백을 메울 수도 있고요. 상속이 발생하여도 바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렇네요. 사실 이모나 삼촌도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이라서 내 맘 같지 않은데, 직접 성년이 된 자녀가 후견인이 된다면 그런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센터장님, 요새 이런 내용 정말 실제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 배정식: 네, 기존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 이런 상담들이 늘고 있어서 저희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디. 그래서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 양소영: 실제 담당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해주시겠어요?

◆ 배정식: 얼마 전에 중병에 걸린 40대 엄마인데요. 사연자 분의 친구 사례가 저희가 직접 상담하고 처리해드렸습니다. 이 분에게 유언으로 공증으로 통해서 후견인을 지정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죠. 그래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중병 상태에 요양병원에 계시면 방문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증하는 변호사님과 증인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직접 요양병원에 방문을 해주셔서 공증을 해주셨죠. 그리고 무사히 공증을 마친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뒤에 후견인 신청을 사망신고와 함께 진행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담당 공무원 분도 이런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까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요. 

◇ 양소영: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군요. 

◆ 배정식: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걸음하게 되고, 여러 가지 내용과 규정을 말씀드려서 설득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공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 이 자체로 효력이 있으니까 그걸로 후견인 지정이 되는데 공무원이 판결을 받아오라고 그런 거군요.

◆ 배정식: 아무래도 사례가 많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실은 저도 많이 느끼는 건데요. 우리 민법이 워낙 개정된 지가 오래 되다보니까 상속제도, 후견제도, 유언 관련한 제도들이 많이 미비하고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진행이 되는 부분, 이것도 굉장히 실속있는 정보인데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후견인을 이모로 정했다면 어떨까요?

◆ 배정식: 유언자가 사망을 하면 공증된 유언서를 첨부하여 여러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게 아니라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과 신분증을 지참 후 미성년후견인 개시신고서를 작성해서 접수만 하면 끝납니다. 개시 신고서에 보면, 취임일자 및 원인을 기록하는 난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정, 선정, 법정,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지정에 체크해서 제출만 하시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전산으로 등록되는 시기는 1주일에서 열흘정도면 충분합니다. 

◇ 양소영: 저희가 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 미리 내가 원하는 후견인을 정해놓으시고 그걸 등기해놓으시라고 하는데 미성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유언으로 하는 경우에는 바로 신고만 하면 되는군요. 후견인개시신고서를 어디에다 접수하나요?

◆ 배정식: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면 바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 양소영: 미성년의 친권자가 아닌 사람을 지정후견인으로 신고할 때 이렇게 절차가 간단한가요?     

◆ 배정식: 네, 그렇습니다. 사망하기 전에 미리 유언장으로 이모를 후견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도 공증 받은 유언장과 관련된 서류, 신분증을 제시하면 바로 개시신고서에 의해서 접수되고 가족관계명부에 후견인으로 올라가는 절차가 굉장히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사실 후견인 지정이 유언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청취자 분들 중에서도 몰랐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법정 유언 사항을 소개해주시죠. 

◆ 배정식: 유언장으로 뜻을 남길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민법에 총 9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후견인 지정도 그 중 하나고요. 예를 들면, 재단법인 설립, 친생부인, 유증, 인지,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 분할금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신탁 등으로 총 9가지 사항을 유언으로 뜻을 남길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진행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유언 같은 경우는 법에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법정사항에 대해서 유의하시고 유언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정식: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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