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수입차 매매사업 미끼로 11억 가로챈 딜러 징역 4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고 수입 자동차 매매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로부터 11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중고차 딜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중고 수입 자동차를 매수해서 다른 곳에 팔면 매수 가격에서 5∼20% 정도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매수대금을 달라"고 C씨를 속여 같은해 7월까지 24차례에 걸쳐 총 11억 4499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중고 수입 자동차 매매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로부터 11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중고차 딜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고자동차 딜러 A(51)씨에게 징역 4년을, 공범 B(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중고 수입 자동차를 매수해서 다른 곳에 팔면 매수 가격에서 5∼20% 정도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매수대금을 달라"고 C씨를 속여 같은해 7월까지 24차례에 걸쳐 총 11억 4499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를 "중고 수입 자동차 딜러로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C씨에게 소개하고, C씨로부터 중고수입차 매매 및 매수대금 명목으로 총 1억 7860만원을 가로챘다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피해자에게 11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고, 수사를 받던 중 장기간 도피하기까지 했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그 죄가 매우 무겁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