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특별퇴직금 최대 7억 제시..소매금융 매각 급물살 탈까
[경향신문]
국내 소비자금융 부문 철수를 선언하고 매각을 추진 중인 한국씨티은행이 직원들에게 정년까지 잔여 연봉을 보상해주는 특별퇴직금을 퇴직금과 별도로 최대 7억원까지 지급하는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했다. 노조가 이같은 조건을 수용할 경우 그간 지지부진하던 소매금융 매각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 사측은 전날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 전담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했다. 정년까지 5년 이상 남았다면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기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90%를 곱해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이다. 정년까지 채 5년이 남지 않은 경우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을 곱한 금액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지급액은 기준 연봉 7배를 상한으로 하고 최대 7억원까지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여기에 대학생 이하 자녀 1인당 장학금 1000만원을 최대 자녀 2명까지 지급하고, 희망 직원에 한해 전직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퇴직 이후 3년간 배우자까지 포함한 종합건강검진도 제공된다.
사측의 이번 제안은 2014년 희망퇴직 당시 최대 60개월치 급여 제공보다 나은 조건이다. 당시에는 근속연수에 따른 36~60개월(3~5년치)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제공했다. 당시에도 시중은행이 보통 24~36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던 것과 비교해 은행권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씨티은행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소매금융 매각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씨티은행은 당초 소매금융 부문 통매각, 부분매각, 단계적 폐지 등 3가지 출구전략 방향을 7월 이사회에서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수의향서(LOI)를 낸 금융사들의 실사와 협의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발표 시점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특히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두고 씨티은행과 인수의향이 있는 금융사 간 의견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의향사들은 씨티은행이 희망퇴직 등을 통해 인력감축을 한 뒤에 자산관리(WM)와 신용카드 부문 등에 매각협상을 진행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씨티은행이 인력감축을 마치면 분리 매각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본다.
씨티은행 노조는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안에 대한 설명과 노조의 입장을 29~30일 중 발표할 것”이라며 “(희망퇴직 조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0월부터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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