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의 30%..청년·신혼부부 임대 주택 5800가구 나온다

황현규 2021. 9. 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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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핸 매입임대주택 약 58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2021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24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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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차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
시세의 최대 30%수준 주택 공급
소득 수준 등 따져 지원해볼만
오는 30일부터 입주자 모집 시작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핸 매입임대주택 약 58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2021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제공)
모집물량은 청년 1248가구, 신혼부부 4563가구로 총 5811호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가구, 그 외 지역이 1517가구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512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051가구)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매입임대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자체 공사가 각각 모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3571가구)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24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금년 총 2만호를 상회하는 물량을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올해에도 약 3만호를 신규로 확보하여 대학생, 신혼부부 등젊은 세대의 주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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