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00가구, 30일부터 입주자 모집

박종홍 기자 2021. 9.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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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5800여 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30일부터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입주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역별 도시공사 등의 매입임대주택 모집 내용을 종합해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모집 물량은 청년 1248가구, 신혼부부 4563가구 등 총 5811가구 규모이다.

LH가 모집하는 3571가구는 30일 이후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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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300가구..이르면 12월부터 입주
서울 도심(자료사진) 2021.9.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5800여 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30일부터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입주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역별 도시공사 등의 매입임대주택 모집 내용을 종합해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모집은 올해 3차에 해당하며 4차 모집은 12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 물량은 청년 1248가구, 신혼부부 4563가구 등 총 5811가구 규모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294가구, 그 외 지역이 1517가구이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과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을 위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이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3512가구와,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세 60~80%로 입주할 수 있는 Ⅱ유형 1051가구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LH가 모집하는 3571가구는 30일 이후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경기주택도시공사 및 대구도시공사의 모집 물량 224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정수호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총 2만 가구가 넘는 물량을 공급하는 한편 3만 가구를 신규로 확보해 젊은 세대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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